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36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C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8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