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단30980
배당이의 등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4. 7. 31.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1. E을 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1.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가압류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1. 4. 29. E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2011. 4.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7. 3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0,000,000원을, 배당요구권자(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0,261,8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가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한 채권액은 661,406,616원(= 원금 397,453,762원 이자 263,952,854원)이었다.

한편 원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1766)에서 2013. 2. 15. ‘E은 원고에게 113,233,16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3. 9.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②원고의 가압류 이후에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과 피고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의 채권을 우선순위로 인정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 ①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사행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②안분배당 여부는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