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차량 정지 신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2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