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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4 2015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60세)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1. 17. 17:30경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가 노인정에 모인 불상의 아파트주민 상대로 주민자치회 임원들의 활동비를 인상해 주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멍든 눈(좌측),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17:50경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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