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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3 2019고정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11. 18:15경 군산시 C아파트 경로당 안에서 경로당 회원인 D이 경로당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71세)으로부터 “어른들 계시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한손으로 꽉 잡고 흔들어 밀치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남자화장실 옆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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