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7.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하지마, 싫어’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중순경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피해자영상녹화 CD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5점) 각 평가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