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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보험설계사 C의 권유로 2003. 8. 22.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9. 30.부터 D 부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12. 9. 13. 위 D 부선의 출항 준비 중 실족으로 인해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되었고, 같은 달 19.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B의 위와 같은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선정자 E는 B의 처, 피고 A, 선정자 F, G는 B의 딸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담보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무배당슈퍼안심 생활보험 약관 중 보통약관은 보험금지급에 대한 면책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선정자 E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기초사실 다항 기재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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