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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에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명한 사정 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찜질방에 가게 된 경위와 자리를 펴고 잠든 시각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동료와 그의 딸, 피해자, 피고인이 어떠한 순서로 누워서 잠을 잤는지와 잠을 잘 때 개당 1,000원을 주고 이불을 2개 빌려 덮고 잤다는 등의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잠들기까지의 경위나 상황에 대해 선명하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찜질방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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