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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8 2016노593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일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와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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