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C 이 글을 보고 휴대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통장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가 입금하면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다 사용할 의도로 글을 올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D) 로 위 휴대 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 출금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