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11.경 불법체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4. 3.경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C 및 성불상 D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 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1. 10: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범인들이 빼 갈 수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안전한 잠금장치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려주는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수고비로 1.5%를 주겠다고 한 후 스마트폰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6. 11. 13:33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신저 사진, 위쳇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