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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19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았다.

『2019고단3477』 피고인은 2019. 4. 25. 01:07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동서대로 352 제2자유로 교하 방면 출구 약 1.3km 전의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20. 6. 22. 23:04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어느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9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핸드폰 통화목록 캡처자료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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