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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0 2020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영산로 259 연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가정환경ㆍ경제적 사정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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