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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2 2020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일천 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9: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어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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