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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고단2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1:50경 파주시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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