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저녁 무렵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26세)과 책을 교환하기 위하여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바차타(블루스 계통의 춤)를 추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춤을 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2: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노래방'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차타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