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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 근처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남구 번영로 164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울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운전한 것으로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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