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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D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각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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