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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6나593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5. 13. 인천 남구 문학동 이면도로에서 B 차량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3. 5. 13.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피고가 운전 중이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가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42일 간의 입원치료 및 12일 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이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상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약값을 지불하며,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명 부분을 제외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는 이명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501,019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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