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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5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①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의 청소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 13.경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부식되고 허술하게 고정된 소방통로 뚜껑을 밟았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소방통로 뚜껑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5. 6. 1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정1943호), 위 판결은 2016. 4. 1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초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휴업급여 17,749,040원, 요양급여 50,071,450원(간병급여 7,915,840원 포함), 장애급여 31,875, 530원 등 합계 99,696,0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요양급여 외에도 16,257,588원 상당의 치료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5,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4. 2. 13.까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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