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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21030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3. 5. 13. 인천 남구 문학동 이면도로에서 B 차량과 C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3. 5. 13.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피고가 운전 중이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고가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42일 간의 입원치료 및 12일 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2013. 6. 2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이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명 부분을 제외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2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합의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치료한 병원에 10,010,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는 이명 증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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