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6210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12,875,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