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단772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8,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