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2 2019가단2007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22,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922,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