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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합105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원고는 2015. 3.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 금원을 별지 청구원인 기재 135,284,487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 134,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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