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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039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5,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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