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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단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가네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팔달시장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반대반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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