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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번 국도 방향에서 안궁보건진료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5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 및 비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내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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