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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봉산상가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영광아파트 쪽에서 봉래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길가에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보조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늑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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