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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노275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C와 D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면서 E에게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2012. 4. 3.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9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은 후 C와 D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면서 E에게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95 간통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E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단순히 도와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C와 D에 대한 고소를 누가 주도한 것인지 여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D과 연인 관계에 있던 E는 D이 다른 여자인 C와도 계속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D과 C가 헤어지게 할 의도로 2011. 2.경 전혀 안면이 없던 C의 남편인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E는 피고인에게 D과 C 사이의 관계를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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