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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정3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에서 사실은 C가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분당소방서 E소방대 대원 F에게 “C가 평소에 없던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D 분당소방서 E소방대 대장을 사귀면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D으로부터 명품백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C와 D이 가까운 사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F에게 C가 D과 사귀면서 D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F,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경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 외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게 된 경위를 묻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상황에 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5. 16.경 F, D, C 등이 E소방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소방방재청 등에 진정을 한 직후인 2013. 6. 27. C가 F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F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E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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