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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5 판결
[장물취득][공1980.6.1.(633),12794]
판시사항

피의자조서중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공소외 OOO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건(사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그 공소장기재 1,2,3,4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을 뿐 원심 공판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이를 뒷바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소론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외 장병회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 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동 진술만으로서 곧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타에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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