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635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00 ( 58년생 , 남자 ) , 제조업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도덕면
항소인
검사
검사
차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고정4068 판결
판결선고
2010 . 4 . 27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 및 관리 , 이용 상황 등에 비
추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 하주차장 방향으로 약 10m 가량 경기 0040000호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 ( 2 ) 정문과 후문 사이에는 왕복 2차선의 통행로
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고 , 출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 아파
트 단지 내에 경비실이 2군데 마련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 외부 차량이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 , ( 3 )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장소 ( 이하 ' 이 사건 장소 ' 라 한다 ) 는 이 사건 아파트 000
로에서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한 사실 , ( 6 ) 이 사건 장소는 주로 주차구획선이나 지
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거나 이미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출입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실 , 6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 상 서 소규모의 부동산 , 학원 , 문구점 , 치과 등만이 입점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러 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구조 및 관리 ,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
건 장소는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통로 부분으로 주자를 위
한 용도로 자주적으로 사용될 뿐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 당심의 판단
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미지
판사 김범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