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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27079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1. 서비스표 등 목록 순번 제1 내지 14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모두브라보(구 상호 : 주식회사 에스알디스카이스크래퍼내이션)를 분할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을 목적으로 2007. 8. 8. 설립된 회사로서(이하에서는 원고와 위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 “B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고양시, 안양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별지 3] 기재 건물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노래연습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노래연습장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원고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노래연습장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B(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5.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년간 “B 노래연습장 D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가맹비 2,000만 원 및 매월 룸 1개당 1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룸은 22개),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피고의 노래연습장 운영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7. 5. 주식회사 유앤유콘스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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