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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7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18캔을 7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노래연습장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으나, 노래연습장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노래연습장 운영 계속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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