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 A는 2011.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가.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남양주시 F 지하 1층에서 ‘G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경 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더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2.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양도했다.
피고인은 B가 위 가.
항과 같이 등록하지 않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해, 2012. 1. 20.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녹음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1주일에 1회 정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6. 22: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들에게 비치되어 있던 병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