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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19359
건축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8㎡ 및 C 도로 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7, 8, 9, 4,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B 도로 8㎡ 및 C 도로 6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7, 8, 9,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 6, 7,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 등 합계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담장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1. 11. 20.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완공된 지 15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고가 얻는 이득은 10㎡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한데 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과다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너무나도 큰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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