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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6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2, 3, 4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제 1, 3, 4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항소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에 대한 선택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므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3, 4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2 원심판결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를 참작하여 제 1 원심판결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제 3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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