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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13: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석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본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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