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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1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등록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은행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말경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주식회사 C),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주식회사 C),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받을 것을 약속받고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증거기록 제27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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