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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02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를 C에게 소개해주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만 있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I와 함께 E 사무실에 찾아가 C과 피고인으로부터 해산물 사업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돈은 잘 챙겨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후에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점, ② 피고인이 2010. 8. 12. I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C으로부터 ‘현재 투자금 유치가 얼마 되지 않아 해산물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우선 I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에게 빌려주고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은 같은 날 I 투자금 500만 원과 본인 돈을 합하여 916만 원을 G에게 대여 목적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해산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후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2010. 9. 1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실제 그 500만 원 대부분은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하는데 보탠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④ 그 후에도 피고인과 C이 G으로부터 다시 돈을 변제 받아 실제 해산물 수입사업에 투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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