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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2고정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0. 9.경 대전 중구 D빌딩 7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중국에서 해산물을 수입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 2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당신이 회수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해산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최소 1억 원이 필요했으나 그 돈을 유치하지 못해 해산물 수입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G에게 대여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해 주었을 뿐 아니라 ‘C이 피고인의 돈은 잘 챙겨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후에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0. 8. 12. 피해자와 함께 투자를 권유받았던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으로부터 '현재 투자금 유치가 얼마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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