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2:3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주점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새끼들 아 ”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소란행위 관련 범칙금 납부 통고서와 함께 범칙금 납부기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지 받자, F에게 “ 뭐라고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사본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