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49부터 12. 15. 06:30 경까지 안양시 남안구 B, 1 층 C PC 방내에서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8,900원 상당의 요금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