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6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73 세) 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20:15 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회사 동료들 과의 모임 중 동료 한 명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2:10 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주변 밭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두께 약 5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피하자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발판( 가로 길이 약 65cm, 세로 길이 약 29cm, 두께 약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 나무 발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F 동 경비실에서, 위 B이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