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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단106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4: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3 세) 이 ‘C ’에서 구입한 정화조를 교환해 달라고 항의하며 사장인 E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총 길이 약 40cm )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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