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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5. 2.경까지 자동차타이어제조 기계류 제작 및 금형류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생산기술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2015. 7. 7.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타이어 성형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에서 기술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H는 2015. 2.경 F의 하도급업체로서 F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타이어 성형과 드럼 등을 제조하는 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타이어 성형 및 드럼을 제조하여 왔고, F는 위 설계도면과 공정도의 모든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여 메인컴퓨터에 보관하여 두고 설계도면 등에 접근하려면 메인컴퓨터에서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직원 개인컴퓨터에서 접속하여야 하는 등 이와 관련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F의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생산방법, 도면 등에 관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의 영업전무인 피고인 B로부터 ‘F의 경쟁 회사인 I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이에 대비하여 회사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확보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H 직원 중 J 자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만 F의 설계도면 등 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이 자리에 없는 사이 설계도면 등 파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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