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1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D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신분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