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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23: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 497 행복으로 가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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