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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만수동 1114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B 트라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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